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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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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성료

'감염병 대응법' 등 제출한 중·고교생 5개팀 수상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박영립)와 지난 23일 제3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중등부 2개 팀과 고등부 3개 팀이 화우에 방문해 직접 제정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심사 결과, 중등부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법’을 제출한 라온하제(서운중)팀이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을, ‘청소년 의회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베리타스(도곡중·역삼중)팀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WATB(광영여고·금옥여고·대일관광고)팀이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감염병 대응법’을 제출한 솔로몬(대원여고)팀이 대상을, ‘올바른 교내 생활을 위한 법률’을 제출한 테미스(대원여고)팀이 화우 정의상을 수상했다.

 

교실법대회는 매년 가을 화우공익재단 주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 후원으로 열린다. 서울시 소재 학생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법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는 대회다.

 

화우 측은 “본선 진출팀을 위한 화우 변호사들의 비대면 멘토링, 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교실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뜻깊은 경연의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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