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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서비스 혁신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추가 검토

정부,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논의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극 검토

 

정부는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기술에 대해 범부처별로 수요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20~40%의 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투자를 전년 대비 약 5.5%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서비스산업혁신TF 내에 R&D 추진 분과도 신설한다.

 

서비스 R&D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분야의 서비스 R&D 추진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TF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안건을 제출해 정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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