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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국제우편물 악용 마약·지재권침해물품 밀반입 특별단속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연말까지 실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희규)은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제우편물 성수기를 악용하는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됐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은 올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폭증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만7천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늘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레이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 및 정밀 개장검사 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물품 분산(빈번) 반입하는 행위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상습적으로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도 함께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박희규 세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우범 물품의 밀반입은 더욱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에게 마약류 및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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