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내 규제 속 외국인은 땅 쓸어담아…중국인 소유 토지 10년새 6배 이상 급증

수도권 중심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 급증
국세청, 지난 8월 외국인 소유 부동산 세무조사 전격 실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입법조사처, 비거주 외국인 투기성 취득 규제 필요…신중히 접근해야

 

주택전세시장 불안 등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쉽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내우외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사례는 또다른 잠재적 투기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지난 8월 다주택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소득·양도소득 탈루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다주택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며, 1명의 외국인이 4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를 비롯해,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만 2천467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한 가운데, 취득 아파트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돼 있다.

 

더욱이 실제 거주비율을 살핀 결과 7천569채를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는 등 보유 대비 비거주율이 32.7%에 달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특히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21대 국회 들어 취득세와 양도소득를 중과하는 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무작정 규제할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관련 쟁점과 과제<김세현 국토해양팀 팀장, 김예성 입법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48.7k㎡으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순수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 9.6k㎡(4.3%)의 토지를 소유했으나 201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3.1k㎡(1.4%)의 토지소유에서 2019년에는 7.8%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 현황으로는 면적기준으로 경기도가 43.9k㎡(17.7%)로 외국인의 보유 토지가 가장 많았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천175억(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30일 외국인이 주택을 산 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과 같이 주택의 유형·가격·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다만 상호주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상 소득세 부과는 국적이 아닌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며,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우리가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국정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규정 탓에 거주자인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