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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고유업무 지키기 위해 학회·자격사단체와 협업 구축한 세무사회

조세관련 8개 학회, 세무사법 개정 지지의견 국회 전달 예정

세무사회 주축 6개 전문자격사단체, 변호사법 개정 추진 공동 대응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대리를 지키기 위해 조세관련학회 및 유관 자격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세무사법 개정과 최근 특허변호사회 중심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라는 2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절대 변호사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벽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현재 양경숙⋅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계,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높은 벽을 재차 실감한 세무사회는 조세관련학회로부터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2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학회 등 8개 조세관련학회에서 지지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무회계 분야 저명한 학자 그룹이 세무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양경숙 의원안에 찬성하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학회 공동의 지지 표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조세관련학회와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개 유관학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다.

 

학회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단체와도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업무⋅세무대리⋅노무대리⋅등기대리 등을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최하고,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키로 했다.

 

이들 6개 전문자격사단체는 다음달초에도 회의를 열어 더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시켜 변호사단체의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 한 인사는 “지금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무사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우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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