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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IT기기가 지역내 매출 발생근거?…과세체계 '지각변동' 예고

정승영 지방세硏 연구위원, 코로나19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제 변화 고찰
"고정적·물리적 고착성 토대 과세논리 개념 전환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졌다. 물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지방세 과세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제45회 온라인 콜로키움에서는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지방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줄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이뤄지게 됐다”며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단상도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자연히 지방세 과세체계의 변화도 예고된다. 현행 지방세가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물리적 고정자산, 거주지 중심의 인적과세, 지역 소비 등 물리적·지역적 고착성을 주된 과세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물리적·고정적 장소나 인적설비 등에 따라 과세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소득세-지역시장서 발생한 매출액 자체 안분요소 반영 고려해야
재산세-사무겸용 주택·도심 공동화 고려…'이용가치' 기준 합리적

 

소득과세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기존의 고정사업장, 종업원 요소에 더해 해당 지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체도 안분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가 보편적 환경으로 자리잡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보유한 IT 기기 등이 해당 지리적 지역에 진입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세근거의 첨점이 된다’는 ‘가상의 연결점(Virtual Connection)’ 법리를 전개함으로써 원천과세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정 지역 내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등 물리적 기준에만 근거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 안분 기준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자산의 가치와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기초해 세액을 안분받는 기준을 형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일반 주택과 ‘사무 겸용 주택’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 물었다.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소득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재산 평가는 시간적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의 논의가 따라온다. 재택근무 가능성이 업종별 차이를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도심의 사무지구에서 일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재산 보유가치는 임대가치 등 현재 이용되는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따른다. 다만 이럴 경우, 재산과세 체계 자체가 소득과세의 부수적 보완 체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밖에 연구자는 디지털 전환시 우려되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응능과세 원칙에 따른 누진율 제고 ▲조세특례 지원을 통한 고용 유도 및 저소득자 지원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에게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혼재하는 상태에서의 사업 모델과 환경, 일반적인 생활 환경도 다시 인식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경험한 변화에 따라 과세논리와 그 세부 논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고민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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