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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3세 아이가 집주인'…19세 미만 미성년자 102명 임대사업자 등록

올 8월 경기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전월 대비 12% 증가
19세 미만 37채·20대 893채 신규 등록… 등록률 36.3%·21.8%↑
심상정 의원 "국세청, 미성년자 불법·편법증여 조사해야"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2명에 달했다. 특히 3세 아이가 민간임대주택업자로 1채를 등록하는가 하면,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20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등록 임대사업자는 3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총 102명에 달했다. 특히 3세 아이가 민간임대주택업자로 1채를 등록하는가 하면,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개인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47세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 A씨로 그는 총 454채를 소유했다.

 

한편 8월 신규등록은 4만2천691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19세 미만, 2030대의 등록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등록률은 36.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20대 21.8%, 30대 12.0%, 40대 11.5%, 50대 11.8%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강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신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8월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권한이 강화된 만큼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파악해 이를 잘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법인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편법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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