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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산국세청, '정리중 체납액' 불어나기만…4년째

2016년 7천166억원에서 2019년 1조1천545억원으로 계속 증가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 감안하면 지난해 실질체납 2조3천666억원  

용혜인 의원 "정리보류, 정리실적에 포함하면 실제 국세채권액 왜곡"

 

부산지방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이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결손처분)된 금액은 매년 1조원 이상 새로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이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정리중 체납액이 한번도 줄지 않고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용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2016년 7천166억원, 2017년 8천401억원, 2018년 1만699억원, 2019년 1조1천545억원으로 4년새 4천459억원이 늘었다.

 

일정한 사유 등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정리보류(결손처분) 금액의 경우 매년 1조 이상 새로 발생했다.

 

부산청의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된 금액을 합친 실질 체납액은 2018년 이후 2조원을 넘겨 지난해 2조3천6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리중체납액의 인원은 1천만원 이하의 영세 체납자가 많은 반면, 금액의 비중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많아 각기 다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부산청의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의 14%, 체납액은 6천108억원이다.

 

 

용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달리 영세체납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당장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세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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