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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대구⋅부산청, 개인사업자 조사 사전통지 생략 남발"

작년 사전통지 생략비율 대구청 10.7%⋅부산청 9.94%…지방청 평균 2.28%
조해진 의원 “사전통지 생략 규정 엄격히 해석해야”

 

대구‧부산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때 법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무를 다른 지방청에 비해 자주 생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대구청 10.7%, 부산청 9.94%로 지방청 평균 2.28%와 차이가 컸다.

 

같은 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대구청 2.72%, 부산청 2.82%인 것도 눈에 띈다. 유독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봐도 전국 지방청 평균 2.28~4.18%를 뛰어넘었다. 2017~2019년 개인사업자 정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대구청 25.36→12.41%→10.70%, 부산청 9.09%→4.72%→9.94%로 집계됐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기간‧사유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에 한해 생략을 인정한다.

 

조 의원은 “비정기조사와 달리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구・부산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전통지 생략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공정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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