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8.5%는 '전관'

용혜인 의원 "공정성·독립성 유지 어려워"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전직 국세공무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

 

지난 16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청 및 지방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1천703명으로, 이중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이 145명, 연임 위원은 881명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08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된 이후 2014년 법제화를 거쳐 2018년 4월 본청에도 설치됐다.

 

납보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을 위촉하며, 특히 본청 납보위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본청 및 지방청에서 전관(전직 국세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청(10.6%)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대전청(9.7%), 광주청(8.2%), 중부청(7.8%), 서울‧부산청(7.7%), 본청(6.7%) 순이었다.

 

인원 수만 따지면 서울청(29명), 중부청(23명)에 전관이 대거 포진했다.

 

본청에는 전체 15명 중 전관 1명, 연임위원 6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용혜인 의원은 납보위에 전직 국세공무원과 연임자가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과 공.사 관계 양면에서 밀접해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내의 민간위원 위주이며,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담당관) 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시 최근 3년이내 위원회를 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위촉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민간위원 위촉시 전직 국세공무원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전직 국세공무원의 비중을 2018년  14.0%에서 올해 6월 현재 8.5%로 약 5.5%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경우 2018년 14.9%에서 올해 6월 현재 10.6%로 축소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