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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물납제도, 상속세 회피창구…국세청, 공평과세 저해"

5년간 유가증권 물납 1천971억원…평균 25회 유찰, 463억원 국고손실 발생

물납재산,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이 재구매

김두관 의원 "유가증권 물납 계속 허용할 것인지 재검토"

 

국세물납제도가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사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물납제도는 정부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총 1천425억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무려 1천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되는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 혹은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돼 매각‧처분된다.

 

○국세물납 유가증권 매각현황(백만원, 건)

 

2016

2017

2018

2018

2020

합계

물납금액

111,084

9,588

6,971

54,920

14,608

197,171

유찰횟수

25

12

34

23

32

25.2(평균)

손실액

30,581

1,038

1,112

12,631

969

46,331

※자료=김두관 의원실.

 

문제는 매각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적으로 수십 회 유찰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천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하락해 결국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물납재산을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이 재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상속세 이하의 금액으로 물권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이 매수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재매수해 상속세를 회피하고 더 나아가 국고손실액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물납 받은 재산만 캠코에 떠넘기고 이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는 공평과세를 저해시키는 주범이다”면서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물납가능 재산을 고려하는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낼만큼 부를 상속받는 사람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절차가 없다”고 지적하며 “납세자의 예금, 수입 규모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현금 분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평납세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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