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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위법·부당해 중단된 세무조사 5년간 184건..."국세청, 조사권 남용사례 빈번"

김태흠 의원, 지난해 조사포탈범 조사결과 4명중 1명은 무혐의

 

세무조사를 중지시킨 건수가 증가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비율이 상당하는 등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경우가 184건에 달했다.

 

2015년 27건의 세무조사가 중단 조치됐고, 2016년엔 18건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2017년 29건, 2018년 4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67건의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돼 중단됐는데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세청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조세범칙조사에서는 지난해 313명 중 7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율이 24%로, 조사받은 네 명 중 한 명꼴로 억울한 조사를 받은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무혐의 사건은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2019년 75건으로 5년간 194건이었다.

 

이와 함께 세금추징이 이뤄진 이후 불복절차를 거쳐 환급된 세금이 5년간 10조원이고, 국세행정소송 패소로 물어준 소송비용만 1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보니 아직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수납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현황(자료=김태흠 의원실)

구 분

건 수

중지 사유

2015

27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국세기본법제81조의18 2항제4)

2016

18

2017

29

2018

43

2019

67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단위: , %, 자료=김태흠 의원실)

구분

처분유형

소계

비중

통고

처분

비중

고발

비중

무혐의

비중

2015

364

100.0

52

14.3

286

78.6

26

7.1

2016

346

100.0

42

12.1

273

78.9

31

9.0

2017

276

100.0

34

12.3

204

73.9

38

13.8

2018

386

100.0

26

6.7

336

87.0

24

6.2

2019

313

100.0

50

16.0

188

60.1

75

24.0

합계

1,685

100.0

204

12.1

1287

76.4

19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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