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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불복에서 졌다'…징계 등 처분받은 국세청 직원 5년새 633명

부실과세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새 633명에 달했다.

 

12일 국세청이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청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귀책 현황 및 신분상 조치결과’에 따르면, 조세불복 인용사건 가운데 직원 귀책으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이 지난해 71명에 달했다.

 

부실과세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15년 164명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60명, 2017년 152명, 2018년 86명, 2019년 71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조세불복에서 져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징계, 경고(인사),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신분상 처분을 받은 71명 가운데 경고는 10명, 주의는 58명이었고 경고(인사) 3명이었으며, 징계는 한명도 없었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서울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3명, 대구청 10명, 인천청 9명, 대전청 6명, 부산청 4명, 광주청 2명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406건을 분석한 결과 62건이 직원귀책으로 드러나 귀책비율은 15.2%로 나타났다.

 

한편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분석대상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분석대상 건수는 2015년 1천1건에서 2016년 883건, 2017년 612건, 2018년 441건, 2019년 406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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