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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부동산 세금포탈의 온상으로 전락한 국가산단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대상 23개 단지에서 228건 불법행위 적발
강훈식 의원 "산업부·산단, 국세청과 적극적인 정보 협력해야"

국가산단내 불법행위로 세제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5년간 22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라 2015~2020년 8월까지 산단공 관리대상 65개 단지 중 23곳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 및 산단공의 관리역량이 부족해 불법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사무실을 다수의 유령법인에 재임대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 활동한 행위, 입주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업을 영위한 행위 등이다.

 

입주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던 중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산단공은 적발된 228건 중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하지 못한 경우는 24건이다.

 

산업집적법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산업부‧산단공이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으로, 65개 산업단지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만 1만3천946개에 달하는 현실에 견줘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와 산단공은 산단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현황과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준 것인데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산업부가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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