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내 불법행위로 세제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5년간 22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라 2015~2020년 8월까지 산단공 관리대상 65개 단지 중 23곳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 및 산단공의 관리역량이 부족해 불법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사무실을 다수의 유령법인에 재임대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 활동한 행위, 입주계약 내용과 달리 임대업을 영위한 행위 등이다.
입주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던 중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산단공은 적발된 228건 중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하지 못한 경우는 24건이다.
산업집적법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산업부‧산단공이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으로, 65개 산업단지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만 1만3천946개에 달하는 현실에 견줘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와 산단공은 산단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현황과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준 것인데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산업부가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