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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금융계좌 일괄조회 4년새 265%↑…"개인정보 침해 과도"

일괄조회 늘어나는데 상속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
정성호 의원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 규정"

국세청이 납세자 거래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4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2019년 8천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누는데,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조회를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괄조회의 경우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15~2019년 국세청의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전체 금융계좌 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은 2015년 14%,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33%, 2019년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조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6년 4천974억원에서 2017년 4천785억원, 2018년 4천695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고액 상속인 증가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괄조회가 차지하는 비쥴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조사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금융재산 개별·일괄조회 건수

구 분

’19

’18

’17

’16

’15

개별조회(비율)

5,457(66%)

5,055(67%)

5,661(79%)

5,419(82%)

4,703(86%)

일괄조회(비율)

2,755(34%)

2,509(33%)

1,514(21%)

1,168(18%)

753(14%)

합 계

8,212(100%)

7,564(100%)

7,175(100%)

6,587(100%)

5,456(100%)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구 분

’18

’17

’16

일괄조회

(전년대비 증가율)

2,509

(’17 대비 +66%)

1,514

(’16 대비 +30%)

1,168

(’15 대비 +55%)

상속세 추징세액

(전년대비 증가율)

4,695억원

(’17 대비 -2%)

4,785억원

(’16 대비 -4%)

4,974억원

(’15 대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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