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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김대지號 국세청 첫 관서장회의…'사상 최초 비대면으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열린 첫번째 전국관서장회의가 24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끝으로 본청과 7개 지방청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수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회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세청은 15일 세종청사에서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세수 확보보다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편의 획기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세무조사·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대상 수입금액 요건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완화 등이 발표됐다.

 

7개 지방국세청장들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국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 안내부터 신고·납부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성실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신종 호황・유통업체, 부동산 탈세, 기업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다국적기업, 고액・상습체납자 등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세금탈루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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