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러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FTA 특혜관세 악용해 수억원대 관세 탈루…어민피해 속출

수산물 중국경유로 신선도 하락 등 국민건강 침해 우려

 

러시아산 냉동대게 등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해 온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수산물의 이점을 노려, 실제 산지는 러시아임에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 수입하는 등 수억원대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국내 반입한 수산물 수입업체 9개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 중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가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이들 수산물의 주요 서식지는 미국·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의 수산물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분석에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한데 이어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임현철 서울세관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