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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청, 22일부터 유니패스에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서 간편결제 지원

올 연말 관세법 개정안 통과시 모바일로 납세고지 수령 가능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에 따른 번잡한 절차없이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바일 고지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 접속해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3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이다.

 

이와 관련, 관세 납부액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천874억원에서 지난해 2천8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청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속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납세절차 또한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으로,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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