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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면세점업계 620억원 유동성 확보 지원"

관세청, 37차 차관회의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기재고 면세물품 국내 유통 허용으로 면세점 자금력 확보·국가재정수입 증대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보세공장 규제완화도 꼽아

 

관세청이 면세점 재고물품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한 결과 면세점업계는 물론, 국가재정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91% 급감함에 따라 면세점 또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게 됐다.

 

실제로 올해 3월 면세점 재고액이 전년말 대비 44%(7천920억원) 급증한 2조6천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 규정상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면세점 장기재고물품에 대한 국내유통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천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해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수입 또한 늘었다.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활력 제고 등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기업과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에 달하며,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앞서처럼 면세점업계 지원 등 대표 사례 3건이 발표됐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두 번째는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사례이며, 세 번째는 ‘보세공장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사례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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