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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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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액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예금보험제도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에 따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경태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001~2019년 약 2.7배 증가했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 역시 2001년 537조원에서 2018년 2천103조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며 “반면 예금보호한도는 19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경제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가 재설정돼야 한다”며 “개정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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