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지난해 '관세사 시험문제 의혹' 연루자 불구속 기소

학원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시험문제 일부 문구 수정후 2차시험에 출제 혐의 

‘낙타가 바늘 통과’라는 6% 합격률 관세사시험 제도 공정성 우려

 

지난해 실시된 제36회 관세사자격 2차시험 출제문제가 서울지역 대형학원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는 수험생과 관련 학계의 의혹제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로부터 수험문제 유출 의혹이 일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일부 혐의를 포착한데 이어, 혐의와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동부지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 출제위원인 모 대학 A교수가 학원 대표인 C씨로부터 관세사시험 문제 일부를 제공받아 출제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A교수는 학원대표 C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 받은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채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일부 문제를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 또한 C씨로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가운데 한 문제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상 국가고시 출제위원은 강의나 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를 국가고시 문제에 다시 출제할 수 없고, 학원 모의고사 문제 등과 동일한 문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검찰의 이번 관련 혐의자 기소로 관세사 시험에 대한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해 수천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관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90명 이내로, 1차 수험생 인원 대비 최종합격자 비율은 6% 가량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출제 시험위원 영구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