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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서울시, 9월분 재산세 3조6천478억원 부과…작년比 11.5%↑

서울시 소재 주택 50%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분 재산세 409만건(3조6천478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당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 9월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8만2천건 늘어난 409만건에 부과됐다. 세액은 작년보다 3천760억원 늘어난 3조6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에 335만9천건(1조4천156억원), 토지는 73만1천건(2조2천322억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천건(2.4%), 토지 1천건(0.1%)이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4.7%‧단독주택 6.9%),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8.3%)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105%, 3~6억 주택 110%, 6억 초과 주택 130%, 토지 및 건축물 150%를 적용한다.

 

이번 재산세분은 강남구가 27만9천건(7천774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했으며 도봉구는 13만5천건(379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했다.

 

올해 걷은 재산세 중 1조4천292억원은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한 올해부터는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됐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500만원 이하 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시 50%를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내로 낸다.

 

재산세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노인 등 정보화 취약층에게는 ARS를 통한 납부 및 상담전화가 지원된다. 외국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안내문도 발송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해 10월5일까지 자동 연장됐으므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기 쉽다”며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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