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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지원" 요청에 하이트⋅OB '화답'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주류 구매대금, 연장⋅분할상환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및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 2단계) 조치로 밤 9시 이후 술집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이 금지되면서 주류 거래가 급감했다.

 

이번 방역조치 2.5단계 상향조정에 앞서 지난 2월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 비롯된 코로나19는 5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소매업소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술집, 음식점 등에서 주류 소비가 줄었고, 도매사업자들의 영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경영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1천100여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대표 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석홍)는 지난달 중순경 메이저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OB맥주에 도매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석홍 회장과 중앙회 임원은 지난달 26일 하이트진로와 27일 OB맥주와 각각 협의를 벌여 주류도매사 구매대금 유예 지원책을 이끌어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8일 “전국 800여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매대금의 규모 및 상환 예정일 등을 고려해 주류구매대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오비맥주도 “업계 최초로 전국 주류도매사의 구매대금을 연장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하이트진로와 OB맥주의 구매대금 유예 지원책은 일률적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으로 알려졌다.

 

구매대금 연장 또는 분할 상환은 9월 결제 도래 분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담보, 매출규모, 지역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된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1개월 거치 12개월 분할 상환, OB맥주는 1개월 거치 2~3개월 또는 6개월 분할 상환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도매업계는 이번 제조회사의 지원 정책에 대해 도매사-제조사간 상생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어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메이저 주류회사 두 곳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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