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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선대리인, 아무나 안된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3년 이상'

앞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국선대리인 자격요건 강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내부위원 대체요건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지방국세청 내부위원이 제척사유가 발생했거나 장기 공석인 경우를 대비해 다른 직위의 국장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지방청 국세심사위 내부위원은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데, 해당 국장이 교육⋅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조세 사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10년 이상 재직 자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재직 자 ▷조세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자로 강화했다.

 

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해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을 보고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의결기구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선대리인 위촉 요건도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일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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