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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해외재산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추진

김수흥 의원, 국세기본법 등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탈세 방지·대주주 탈루 검증 강화

SNS, 블로그 등 신종세원 및 대주주, 해외재산 명의신탁 증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촘촘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국세기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최근 SNS, 블로그 등에서 전자상거래가 증가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세무조사 목적에 한해 제공하며 이후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자료등요청서를 보관해야 한다.

 

과세자료제출법에서는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거래 자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자료를 추가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파악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세, 증여세 탈루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법은 거주자의 국외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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