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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적극행정 우수사례…주류 ‘OEM제조, 택배⋅배달 허용’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개선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제37회 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대한민국 동행세일(6.27~7.12) 개최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 규제 개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면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 5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성장세가 정체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선호 충족,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유통-판매 모든 단계에 걸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었다.

 

타 제조시설 위탁제조(OEM)를 허용해 문턱을 낮추는 한편,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 택배를 통한 주류 운반과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주류 배달도 허용했다.

 

정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주류 관련 18개 고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주류 규제개선과 관련해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 7월 이미 시행돼 국세청은 현재 스타트 창업지원 등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운영 중이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환전송금위탁 전면허용, 핀테크 기업의 계좌간 거래외 방법(무인기기, 창구거래 등) 인정,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도입 등 외환서비스 혁신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빠른 경기회복 및 민생 안정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전문계약제도 도입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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