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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철회해야"

이한우 세무사 "현금부족으로 실제 배당할 수 없어도 소득세 과세"
적정 유보소득의 측정 문제·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등 지적
법인 유보금, 법인세로 추가 과세방안 검토해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 17일 발간된 세무사신문 제778호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기고를 통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이하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기존의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이 세무사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기존의 세법 체계에서 없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과세하는 것인 만큼 조세특례(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며 이러한 법령 신설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가 공청회 또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도 없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이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인이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적정 유보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표했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에서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합산)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정한 유보소득이라고는 단정지울 수 없다는 것.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 등 적정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논지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간주 배당금액에 대해 과세됐지만 이후 경기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법인이 계속 손실이 나면 실제로 배당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간주 배당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이상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과 관련, 우선 전체 업종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하고, 나중에 제외 업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업종을 늘릴 수도 또는 줄일 수도 있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다.

 

따라서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에 따른 대상 업종, 대상 법인을 일정 매출액 또는 자본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과세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도 짚었다. 이 세무사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간주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행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본세까지 부과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실례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반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기재부가 관련 해외 사례로 든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는 타당한 예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세무사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 모두 법인에게 일반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지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한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자본금 1억엔(한화로 대략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부동산업에서 발생된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법인이 보유한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제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는 일본과 미국 같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상 범위도 없이 모든 업종 및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제외하고자 하는 법인을 추후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서도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에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중과세를 넘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보금액에 대한 배당간주세로 삼중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간주배당금액 계산 및 신고절차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업무 과중, 정확한 간주배당금액 산정 및 신고절차 미이행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문제,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를 회피하고자 가짜 주주를 구성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실제 배당시 차감하기 위한 간주배당금 내역에 대한 관리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보수 외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문제 등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며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보다는 차라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유보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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