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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1세대1주택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추가…위헌가능성"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특례기대에 반한 세법개정 문제점' 학술대회

권오현 교수 "1세대1주택 장특공 배제, 헌재가 합헌 판단할지 의문"  

유철형·방진영 변호사 "공제한도 축소, 기존​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적용 문제… 경과규정 둬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법인세법 이월결손금의 축소된 공제 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 에셈타운리조트에서 ‘조세특례기대에 반한 세법개정 문제점’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는 30여명이 참석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권오현 숭의여대 겸임교수는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 및 후속 개정은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다주택자가 마지막으로 1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공제하므로 적용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에서 1세대 3주택에 대한 장특공 배제는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는 공익 실현'을 들어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가수요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임대시장에서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당한 절차로 얻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법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면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정책은 정치적 요소가 개입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어 유철형·방진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관련, 공제한도의 축소 및 소급적용과 감액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2016, 2018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됐다가 다시 공제 한도가 소득의 60%로 축소됐고, 이같은 한도가 기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적용돼 소급입법 및 신뢰이익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결손금의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이월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실무상 혼란이 다수 해결될 것을 기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규환 법무법인(유) 율촌 회계사는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가능한 처분이 됐지만 판례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설시해 구체적 내용이 담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결손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며 “미국 역시 무기한이 가능하고 2017년 이후 결손금은 과세소득의 80%, 코로나19 하에서는 소급공제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심준용 명지대 교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발생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경우에도 불복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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