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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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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시장거래 통제 아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찰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해명과 함께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신고내용 조사 및 당사자 소명요구 등은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사인간 거래 내역을 조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와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지능적인 불공정행위가 증가했다”며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담합 사례 등이 제보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약 700여건이 접수됐으나, 그간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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