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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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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구례・나주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남원・하동・합천

정부는 13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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