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서울세관, 면세점업계 경영난 해소위해 용도변경 적극 지원
편의시설 설치 희망시 서울세관 사전컨설팅 통해 현장확인 필요
편의시설에선 면세점 판매물품 전시 안돼…특허구역과 편의시설 구분해야

앞으로는 서울 시내면세점내에 커피숍 등 고객쉼터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내방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세점내 고객 편의시설은 커피숍 등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특허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서울시내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하며,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용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세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내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내방객이 급감함에 따라 늘어난 면세점의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 및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면세점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을 구분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편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교육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편의시설물 설치 계획을 접한 면세업계는 “이번 편의시설 허용으로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가라앉은 면세산업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