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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청구사건 늘었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

처리일수·처리율 개선 불구…만성적인 사건이월 우려

내국세 심판청구사건 80% 심판원 집중에도 ‘정원대비 현원 부족’

국회예산정책처, 시급히 인력보충 이어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야 주문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수와 처리율이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만성적인 사건이월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조세심판원의 인력구조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인력증원과 함께 심판부 조직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불복기관에서 조세심판원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해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73.9%로 2018년 71.5%에서 2.4%p 개선됐으며, 평균처리일수 또한 173일에서 160일로 줄었다.

 

반면 사건 이월건수는 3천50건으로 전년도 3천45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해연도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14~2017년까지 처리건수와 당해연도 접수가 비슷하거나, 또는 처리건수가 보다 높음에 따라 이월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전년대비 접수건수가 2천330건 증가하는 등 34.5% 폭증함에 따라 이월건수 또한 큰폭으로 늘었다.

 

행정소송 및 국세청 이의신청을 제외한 조세불복 수단의 연도별 사건접수를 살피면, 내국세 사건 가운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부터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같은 불복건수를 예시하며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향후 조세불복과 관련해 앞으로도 그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조세심판원이 한 해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건수는 인력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심판원의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비해 2019년에는 오히려 현원이 소폭 감소했으며, 1인당 처리건수는 이와 반비례해 증가했다.

 

처리건수가 정체되는 와중에 사건접수 건수가 증가할 경우 결국 이월건수가 만성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건처리일수를 지연시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사건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점을 환기하며, 현재도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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