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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미뤘던 종소세 납부 31일까지 꼭 해야…'가산세 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연장됐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종소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1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1일까지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0.025%)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액 납부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해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하순경 납세자들에게 종소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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