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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수해 피해기업이 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책은?

천안세관(세관장·한용우)은 천안·아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내 피해 수출입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태풍·호우로 인한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선적기간 연장을 즉시 승인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하여는 임시개청 등을 통해 신속 통관 지원한다.

 

또한 수입신고 전에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하여는 손상감세를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관 물품의 장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해 피해기업은 최대 12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세환급 신청건에 대하여는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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