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해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 명확히 해 사단⋅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효력이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10%)은 폐지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상건물을 신축 증축 건물의 면적구분 없이 모두 적용(소득세는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 가산세 부과 대상에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 □ 증축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
개정안은 현행 환산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정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가 가산되는 대상을 증축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