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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취득원가, 감정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증축 85㎡ 초과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해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 명확히 해 사단⋅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효력이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10%)은 폐지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양도시의 기준시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상건물을 신축 증축 건물의 면적구분 없이 모두 적용(소득세는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가산세 부과 대상에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

 

 

 

 

증축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개정안은 현행 환산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정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가 가산되는 대상을 증축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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