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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인천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청은 이와 함께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말까지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받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전 자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달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 방문, 우편, 온라인(홈택스)으로 내면 된다.

 

인천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인천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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