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6억 상당 전자담배 홍콩 밀수출 조직 적발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총 12만갑(6억원 상당)을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 분석과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J씨 등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특히 200만원 초과 물품을 우편EMS로 발송하는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수출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1갑에 4천500원에 구입한 담배를 홍콩 판매책에게는 홍콩달러 37달러(한화 5천700원 상당)에 판매해 1년동안 1억5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통한 직접 운송이 어려워지고,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매점에서 다량의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우편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출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125)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