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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상장회사 관련규정 통합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용우 의원 5일 대표발의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아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을 따로 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현행 법상 상장회사 관련 특례규정은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으로 이원화돼 법무부 소관의 ‘상법’ 및 금융위 소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산재돼 있다.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법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및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로 구성됐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시 4주 전 통지 등을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 산정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은 출석 주주 의결권 수 및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 회사(계열사 포함)에 재직했던 자 중 퇴직 후 3년 미만의 자 및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계열사 포함시 합산해 9년)을 초과하는 자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해당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일 경우,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공개매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밖에 중요한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시 주주총회 승인,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 및 관련 의결권 제한, 분할신설회사로의 자기주식 승계 금지,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천349개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약 1천789조원 규모를 이루고 있다”며 “상장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빈번하다”며 “제정안의 자사주 마법 규제, 소수주주 동의제 및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통해 주주평등원칙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용우 의원 주최로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는 “OECD가 제안한 기업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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