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지방세법 개정안 경과조치 보완 검토 중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대책 발표일(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발표일 포함),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양한 계약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추가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올해 6월5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7월10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이 입증되면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7월11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에 따라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7월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 추가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7월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7월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급시, 개정 후 8%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과조치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