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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변호사, 장부기장·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실무교육은 3개월"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회계 업무영역인 회계장부 작성(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12월3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나섰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체입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 20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개정안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한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에 나설 경우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 세무사법 제반 규정도 세무사·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 의원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는 6개월의 실무교육을, 국세경력으로 합격한 국세경력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세법 등의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3개월의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실무교육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히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실제 이를 선택하는 비율도 각각 0.4% 및 2.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 실무교육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세경력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1년간 수임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조항 또한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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