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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추경호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1년간 수임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 자격증 대여받은 자·알선자 모두 처벌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도록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와 알선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서 재추진한 것.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야·정이 합의해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위법한 명의 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도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했다.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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