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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김예지 의원 "재산세 年 2회 분할 부과·납부 추진"

매해 1회 부과·납부하는 재산세를 6월1일, 12월1일로 2번 나눠 부과·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 재산세 연 2회 분할 부과·납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규정해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면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내도록 과세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만약 작년 6월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30일 매도했다면, 1년 가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6월1일 아파트를 매수하면 하루 소유한 사실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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