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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아"

행안부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 취득하면 종전 규정 적용"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직장, 취학 등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은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택을 추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소득세법 등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계약의 주택을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 3년) 이내 취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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