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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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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제, 등록말소까지의 기존 세제혜택 유지”

국토부, 관계부처간 검토 거쳐 이달 중 세부내용 안내 방침
임대등록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임차인 동의’받은 경우만 신청

정부가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등록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는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때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대등록자가 세제혜택을 악용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우선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폐지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하는 등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토록 하고, 적법 사업자에게는 희망시 자발적 등록말소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자산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는 낮다"며 "9.13 대책 등을 통해 2018년 9월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통해 등록시 주요 세제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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