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정식 의원,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세·법인세 3년간 전액+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는 7년간 전액+3년간 50% 감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2.0 패키지 개정안은 중점특화산업 선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했다.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입지·세제 혜택, 현금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생태계 구축을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중점특화산업은 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선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정할 수 있다.

 

혁신생태계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적돼 상호 협력으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와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외에도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

 

특히 입주기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인증받은 기업이 투자하는 사업과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이내,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당 1천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등은 2천만원)을 곱해 계산한다.

 

또한 이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취득세·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각각 50%를 감면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정식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그간 글로벌 기업유치,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매력은 부족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신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역할·비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K-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