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18년간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460억 과징금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18년간(2001~2018년) (주)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3천796건에 대해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이다. 이 중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고, 2018년 담합한 천일티엘에스는 2017년까지는 모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에서 담합을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담합을 수행한 업체들은 포스코가 경쟁입찰로 수주한 최초 입찰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이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담합 내용을 조정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이 담합한 3천여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높은 편이다. 담합을 중단한 후의 평균 낙찰률(93%)과 비교하면 4%p 차이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에 따라 8~9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총 460억4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재발 우려를 막는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며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재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인 만큼, 담합 근절로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