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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세제특혜를 절세수단으로 악용,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손질을 검토했다. 

 

연맹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 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조문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연맹은 또한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은 소급입법 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라고 강조했다.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과정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을 말한다. 가령 올해 7월30일에 세법을 개정하고 8월1일 이후 세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1월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2월31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법이다.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에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8월1일부터 세법을 시행하면서 7월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에 적용하거나,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의무성립일이 6월1일으로 올해분에 적용하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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