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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공포…빅데이터추진단 신설

관세청에서 수행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수행함에 따라 관련 관세청 인력 7급 1명 8급 1명이 해양수산부로 이체됐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이 신설됐다. 추진단은 2022년 5월31일까지 운영된다.

 

종전 2개로 운영한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은 통합됐다.

 

이밖에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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