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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우원식 의원,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세액공제 항목 등을 6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와 6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구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특법에서는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면 월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우 의원이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365만8천명(의료비)·305만4천명(교육비)·34만명(월세액) 등이다.

 

반면 같은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총 7만4천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673만5천명 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실사업자는 수입금액·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계속사업기간 등 조특법상 9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성실사업자의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간 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이 낮다는 특성 때문에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제범위 확대를 반대해 왔는데,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호도 등 결제 시스템이 변화해 세원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우 의원은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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