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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유치원 세무조사 압박하더니…비리 유치원에 고작 9천만원 고지

양경숙 "세금 추징 검토 안 끝난 금액 394억원 달해"
국세청 "자료 대부분 2019년 받아…관련 절차 진행 중"

국세청이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세금 탈세·탈루 문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추징고지한 금액이 9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6월 현재 기신고된 내역과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9천276만9천원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를 검토해 세금을 추징 고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이 지방청으로부터 받은 처리현황을 보면 기신고된 내역과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9천276만9천원만 고지했고 그나마 실제로 추징에 이른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금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금액도 무려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천544만3천원, 계산서 124억5천59만2천원, 법인계산서 4억2천784만9천원, 원천세 101억1천929만9천원이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보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탈세와 탈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 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천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대부분은 2019년에 받은 것으로, 탈루된 세금 추징을 위해 납세자 소명, 과세예고통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때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그 해 10월30일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공정위원장과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협의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은 비사업자여서 세무조사는 사실상 실시할 수 없어 유치원 원장의 개인탈세나 거래업체 탈세에 대한 조사가 예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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